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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신청하러가기

by 데일리Pick 2025. 7. 23.

2025년 7월 여름의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자연재해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전국 각지에서 침수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전면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침수로 인한 재고 손실, 영업 중단, 시설 복구비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원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재해손실세액공제' 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주어진 정책

1) 연장의 핵심 요건
국세청은 2025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입니다.

●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기한의 구체적 예
● ‘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 등 포함)는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되고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다른 세목(법인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장이 가능하며 사전 고지받은 세액 역시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신청하러가기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신청하러가기 사진출저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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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신고 기한 연장 신청방법

 

 

 

 

STEP _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1) 신청 대상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자택이 침수, 유실 등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 특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등 모든 국세 항목

2) 신청 방법

ㅁ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 [신청/제출] 클릭 →  [세금관련 신청]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청 항목 선택 → 기한연장 사유 입력(자연재해 - 집중호우) → 서류 첨부 후 제출

ㅁ 우편 또는 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

 

3)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 내용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홈택스 또는 오프라인용 공식 양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사진, 영상, 지방자치단체 발급 ‘피해사실 확인서’ 등
③ 세금 신고·납부 관련 자료 기존 신고서 사본, 고지서 등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 상황에 따라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신청하러가기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신청하러가기 사진출저 [ 국세청 ]

 

 

 

압류·매각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 세정 지원 제도

 

1)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지원

● 체납으로 인해 현재 압류 중이거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이 우려된다면 최대 1년까지 매각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 신청은 홈택스 일반 신청 메뉴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이미 사전 통지된 세무조사나 진행 중인 조사도 납세자의 신청으로 인해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기타 지원 사항

● 국세 환급금이 있을 시에는 신속 지급하고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이 확인될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해 줍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손실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STEP_ 체납세금 압류 및 재산 매각 유예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현재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 압류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2) 신청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신청] → '압류매각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3) 제출 서류

서류명 내용
①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체납 내역 및 유예 사유 포함
② 피해 입증 자료 사업장 침수, 장비 파손 등 피해 현황 확인 자료
③ 체납 사실 확인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④ 자산 증빙자료 압류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등)

 

STEP_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1) 대상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집중호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2) 신청 방법

국세청 누리집 → 사전 정보 공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세무조사 가이드북 → 전체서식 다운받기 → '연기'또는'중지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제출

 

3) 필요 서류

서류명 내용
①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요청서 조사 번호 기재 필수
② 피해 증빙자료 사진, 공문, 지방자치단체 확인서 등
③ 납세자 진술서 (필요시) 상황 설명 및 요청 배경 기재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STEP_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소득세·법인세 경감)

1) 대상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20%이상 상실한 경우

● 손실이 확정된 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발생일 '25.7.17일 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25.10.17까지' 신청하면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25년 귀속 법인세는' → 26.3.31까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 26.6.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 필요 서류

서류명 내용
①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해당 신고서류 내 포함
② 손실 자산 명세서 파손 자산 목록 및 평가액
③ 피해 증명서 관공서 또는 보험사 발급 피해 확인서
④ 수리비 견적서 / 폐기확인서 자산 손실 관련 비용 명세 자료

 

 
STEP_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및 기타 지원책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은 일정한 심사 과정과 처리 기간을 거쳐 지급되지만, 재해 피해자의 경우 긴급한 자금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해 복구 초기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현금 유동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매우 실용적인 조치입니다.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의 복구비용이나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최대 지원기간/내용 신청 방법 주요 대상
신고/납부 기한 연장 최대 9개월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모든 피해 납세자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체납액 보유 사업자
세무조사 연기/중지 피해 복구시까지 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 제출
조사 대상 납세자
재해손실새액공제 손실률에 따른
세액공제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사업용 자산
20%이상 손실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처리기간 단축 별도 신청 불요 환급대상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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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_ 납부 방법 (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 후)

1) 납부 수단

● 홈택스 → [신고/납부] 메뉴 → ‘국세 납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능

● ARS(☎ 126)를 통한 간편 납부도 지원

● CD/ATM 납부: 납세번호 입력 → 납부

2) 분할 납부 시 유의사항

● 국세기본법상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심사 필요)

● 매 회차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연체 이자 부과 없음

 

ㅁ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고·납부 연장 홈택스 / 세무서 연장신청서, 피해 사진, 고지서
압류·매각 유예 홈택스 / 세무서 유예신청서, 체납내역, 피해자료
세무조사 연기 세무서 방문 연기신청서, 조사번호, 피해확인서
재해손실 공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피해내역서, 자산평가서, 사진
 

 

★ 주의사항

● 반드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세액 공제 및 유예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 제출 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광주국세청 사례 — 피해 지역 사업자 중심의 신속 대응

1) 적극적인 안내와 선제적 연장
● 광주지방국세청은 7월 22일,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을 맞아 서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직접 점검하며, 대상 사업자 55,000명에 대해 직권으로 2개월 연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전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등 실질적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빠른 환급과 체납 정리
● 신고 시 환급 신청까지 처리하면, 법정보다 빠르게 조기 환급을 8월 4일, 일반 환급을 8월 14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박광종 광주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작성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며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 사업자 압류 유예 등 탄력적인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 피해 납세자라면 꼭 챙겨야 할 신속 대응 리스트

구분 세부 항목 설명
1. 기한 연장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특히 부가세 1기 대상은 직권 연장(2개월)
+ 신청 시 추가 연장 가능
2. 압류·체납 유예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유예 가능
3. 세무조사 대응 연기 또는 중지 사전 통지된 조사나 진행 중 조사도 납세자 신청으로 조정 가능
4. 환급 및 손실 공제 빠른 환급, 재해손실세액공제 환급금 조기 지급, 재해손실 3개월 이내 공제 신청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정책

단순한 행정적 배려를 넘어서 피해 복구와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부터 실질적인 세액 감면인 재해손실세액공제까지 다양한 층위의 지원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해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신청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거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홈택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디지털 정부의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 납세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경우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와 함께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납세자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ㅁ 체크리스트: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신청 전 확인사항

□ 기본 신청 자격 확인

●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 여부

● 피해 증빙 자료 (사진, 언론보도, 관공서 확인서 등) 준비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준비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연장 필요 세목 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 홈택스 접속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압류·매각 유예 신청 (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체납액 현황 확인

● 압류 재산 목록 확인

●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준비

● 사업용 자산 손실률 20% 이상 여부 확인

● 손실 자산 목록 작성 및 손실액 산정

● 취득가액 증빙서류 준비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확인

□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당자에 한함)

● 현재 세무조사 진행 상황 확인

● 연기·중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관할 세무서 제출

□ 추가 지원 사항 확인

● 국세환급금 발생 여부 및 조기지급 신청

● 관할 세무서 연락처 및 문의처 확인

● 향후 추가 지원책 발표 모니터링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피해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결합될 때 피해 복구와 경제 활동 정상화를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사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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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문의처 안내: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44-204-3027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52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17

 

[출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