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부터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체육비 공제 혜택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세제 혜택 소식이 건강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하고 싶은데 헬스장 비용이 부담됐던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핵심 내용부터 신청 대상, 실제 공제받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왜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을까?
1) 정책 도입 배경
정부는 건강한 국민 생활을 장려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2023년 기준 가계의 헬스장·수영장 등 피트니스센터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 혜택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체육 분야 최초로 공제가 시행됩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적용 항목 |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 |
적용 방식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기준 공제 |
※ 이처럼 단순한 운동비가 아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강 장려 소비로 분류된 것입니다.
ㅁ 확인 방법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제 대상 시설과 조건 : 어디까지 포함되나?
1)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정 체육시설’에서의 이용료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공제 가능 시설의 조건입니다:
● 지자체 및 문체부에 신고된 민간 헬스클럽, 수영장, 요가센터 등
●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도 일부 해당 가능 (사업자 등록 및 신고 기준 충족 시)
※ 단순한 피트니스 강사 개인교습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제 가능한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록 결제
※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결제한 금액이어야 하며,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신청 방법과 조회 절차: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필라테스 같은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전까지는 운동비는 단순한 지출로만 분류되었으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연말정산 항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 혜택 어떻게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STEP 1) 공제 대상 조건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첫 단계)
1)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한정된 공제입니다.
ㅁ 확인 방법
● 홈택스 → 마이 홈택스 → 소득금액 조회 (← 바로가기)
● 또는 소속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2) 체육시설이 ‘등록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등록 시설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규모 스튜디오, 개인 PT센터, 지인 운영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헬스장 (예: K피트니스, H클럽 등)
● 지역구청 등록 수영장, 스포츠센터
● 일부 필라테스/요가센터 (사업자등록 + 체육시설업 신고 필수)
3) 결제는 본인 명의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필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이체/무통장 입금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족명의 결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STEP 2) 이용 내역 관리과 이용 내역 모으는 방법 (2025년 7월 이후 &연말정산 을 위한 사전 준비)
7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결제한 내역은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록 결제를 해야 자료가 인식됩니다.
1)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해당
이번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6월까지 결제한 운동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TIP : 7~12월 기간의 이용료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연말에 몰아서 결제하기보다는 매달 꾸준히 등록한 내역이 신뢰도가 높고 공제도 확실합니다.
2) 결제내역 자동 반영: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시즌인 2026년 1월 중순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카드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자동으로 신고한 체육시설 결제내역이 연말정산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ㅁ 확인 방법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선택
● 체육시설 이용 내역 확인
TIP : 간혹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확인 필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ㅁ 체크리스트: 공제받기 위한 필수 조건
● 공제 대상 체육시설인지 확인했나요?
● 내 이름으로 결제했나요?
● 결제수단은 공제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했나요?
● 연말정산까지 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ㅁ 연말정산 시 적용하기
연말정산 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체육시설 이용료가 반영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항목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확인
●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반영
TIP :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기타 증빙 자료’ 항목에 관련 내역을 수기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STEP 3) 연말정산 시 실제 공제받는 절차 (실무 중심 정리)
1) 자동 반영된 내역 확인 후 적용 여부 체크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된 체육시설 결제 내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또는 별도 항목(체육비 공제)로 분류됩니다.
■ 중요 포인트
● 기존 카드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체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총 사용액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누락된 내역은 수기 입력 가능
카드사 또는 현금영수증 시스템 상에서 누락된 내역은 아래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기로 입력 가능합니다.
■ 수기 입력 시 필요한 증빙자료
● 헬스장/수영장 명세서 또는 영수증
● 본인 명의 카드사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용)
3)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니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4) 실전 팁 요약
항목 | 체크포인트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시설 | 정식 체육시설업 등록된 업체만 가능 |
결제 | 본인 명의 카드/현금영수증만 가능 |
적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12월31일 |
증빙자료 | 카드새 내역,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공제액 |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
실제 공제 금액 계산 예시
STEP A 예시 시나리오:
1) 직장인 A씨
● 총급여: 6,800만 원
● 7~12월 체육시설 이용료: 매월 20만 원 → 총 120만 원
● 카드로 전부 결제
2) 공제 계산 :
12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가 과세표준이 낮아짐
● 약 15% 세율 구간일 경우
● 실질 세금 환급 효과는 약 18만 원 전후
TIP :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 다른 공제 항목과의 중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TIP : ‘절세’는 전액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 산출 기준을 줄여주는 구조임을 강조해 주세요.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 세금 환급 계산기)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가능
● 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후 > My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STEP 2 정책 추진 과정과 정부 계획
● 2024년 기획재정부 발표 당시 ‘체육 지출의 생활화 유도’가 핵심 키워드였음
● 기존에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 등만 공제 가능
● 정부는 “앞으로 미용·웰빙, 정신건강 관련 지출까지도 확대 검토할 계획”을 밝혔음
→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라이프스타일 기반 절세 항목의 첫 시도
TIP 블로그에서는 이런 배경 설명이 독자들의 ‘정책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STEP 3. 전국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각 지자체 체육진흥과에서 제공하는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링크 (서울시 기준) :
핫둘핫둘서울
핫둘핫둘서울, 우리동네 생활체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sports.seoul.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협력기관 이전 일시정지 다음
www.kspo.or.kr
ㅁ 또는 헬스장 입장 시 아래 문구를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업 등록번호: 제○○○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STEP 4.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 추가
Q1. 필라테스나 요가는 소득공제 되나요?
A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에 한하여 공제 가능. 등록되지 않은 PT 스튜디오나 프리랜서 강사는 대상 외.
Q2. 자녀와 함께 등록한 가족 패키지, 공제되나요?
A 본인 명의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 자녀 명의로 등록한 경우 별도 공제 대상 아님.
Q3. 6월까지 결제한 운동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STEP 5. 관련 제도와 연계 포인트
다음 제도와 함께 연말정산 시 동시에 공제 가능합니다.
제도명 | 공제 항목 | 비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 결제액의 일정 비율 | 체육비 포함 시 공제는 안됨 |
의료비 공제 | 건강검진, 병원 진료 등 | 피트니스는 의료비 공제와 별도 |
교육비 공제 | 직업능력개발, 자녁 학원비 | 체육시설은 제외 |
TIP :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체육비 공제를 따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나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해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 주요 링크 모음
ㅁ 연말정산 시 체육비 공제 내역 자동 조회
● 연말정산 시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과 함께 체육비도 자동 반영
● 누락 시 수기 입력 가능
- https://www.hometax.go.kr/
★ 메뉴: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2) 국세청 홈페이지 – 세법개정안 및 소득세 공제 항목 안내
ㅁ 2025 세법 개정 자료로 체육시설 공제 항목 추가 확인 가능
● https://www.nts.go.kr/
● 메뉴: 뉴스·자료 > 세법개정
3) 국민체육진흥공단 – 등록 체육시설 확인용
ㅁ 내가 다니는 헬스장·수영장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등록된 체육시설 정보, 종목별 사업장 검색 가능
- https://www.kspo.or.kr/
- 메뉴: 주요사업 > 체육시설업 등록안내 > 체육시설 사업자 조회
4) 서울시 체육시설 안내 포털 (타 지자체도 유사 서비스 운영)
ㅁ 지자체 등록 여부 확인 & 공공 체육시설 정보 검색
● https://sports.seoul.go.kr/
● 서울시민 전용 공공 체육시설 정보, 등록 여부 확인 가능
5)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체육시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꼭 확인하세요.
ㅁ 사용내역 확인 및 자동 발급 설정 가능
● https://www.cashreceipt.kr/
● 카드 없이도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설정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 세금 환급 계산기)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가능
● 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후 > My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헬스장 등록해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 소득공제 혜택을 기회 삼아 건강한 투자 시작해보세요.
건강을 위한 투자, 이제는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으세요.
헬스장 등록을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혜택까지 고려해 건강한 한 해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운동도 단순한 취미나 건강 관리를 넘어서 합리적인 소비이자 똑똑한 절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단순히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의료비·교육비처럼 '생존과 직결된 소비'만을 대상으로 하던 공제 범위가 삶의 질과 건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두려워하기보다 ‘운동비도 세금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보세요.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결제 방식만 정확히 지킨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고를 때 ‘공제 대상 시설인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연말에 10만 원 20만 원의 절세 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고 절세는 지갑을 지킵니다.
이제는 운동하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시대 여러분도 꼭 그 혜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현명한 소비와 건강한 생활의 시작을 함께하세요!
[ 출저 :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