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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얼마나 벌까? (자격증 취득방법 및 연봉)

by 데일리Pick 2025. 7. 12.

행정사 연봉, 얼마나 벌까?
자격증부터 수익 구조까지 ‘행정사’에 대한 모든 것
공무원 퇴직자, 전직 군인,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 행정사 ' 입니다. 특히 2013년 법 개정 이후 민간인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게 되면서 중장년층 제2의 커리어 또는 자유직업인으로서 독립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행정사란 무엇인지부터 연봉 및 수입 구조, 창업 방법, 시험 정보, 직무 영역 등 행정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행정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법과 행정의 교차지점에서 일하는 ‘민간 전문가’
행정사란? 법률적 지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입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행정사의 법적 근거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자격제도가 운영

● 2013년부터 공무원 출신 외 일반인도 시험 통해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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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얼마나 벌까? (자격증 취득방법 및 연봉)
행정사는 얼마나 벌까? (자격증 취득방법 및 연봉)

 

 

 

2) 주요 업무 영역

업무 유형 설명
행정업무 대행 인/허가신청, 출입국 관련 업무, 토지/건축/산업 관련 서류 제출 등
민원 상담 행정기관 민원절차에 대한 법률적 상담 및 안내
문서 작성 대행 진정서,탄원서,계약서, 각종 진술서, 위임장 등 공공문서 작성
출입국/체류 대행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영주권 신청 등 대행 업무
기업지원 분야 법인설립 인/허가, 공공입찰 대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등

 

3)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 행정사는 소송 대리 불가, 법률 자문은 일부 가능

● 변호사보다 실무 단가는 낮지만 특정 영역(이민, 인허가 등)에서 전문성 강점

 

 

 

 

 

행정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및 시험 안내

 

 

 

 

 

 

 

 

 

 

 

1년에 한 번 평균 경쟁률 10:1
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매년 2회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 등으로 나뉘며 각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이 다릅니다.

1) 시험 개요 (2025년 기준)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5년 13회 1차 2025.04.14
~
2025.04.18
2025.03.17
~
2025.03.31
2025.05.31 2025.07.02
~
2025.08.30
2025. 7.02


2025년 13회 2차 2025.07.28
~
2025.08.01
  2025.09.27   2025. 12. 10
~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격(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제한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행정사법 제 5, 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 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2) 시험 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차수 교시 구분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기간
제 1차 공통 1) 민법(총직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총 27문항)
75분
(09:30 ~ 10:45)
제 2차 1 공통 1)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100분
(09:30~11:10)
공통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 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2 선택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4) 행정사실무법
- 행정심판사례
- 비송사건철자법
4)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기본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류
4)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제 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적용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 · 활용 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 단 유효기간이 있는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인정

※ 나머지 다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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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연봉과 수익 구조

연봉 3천부터 억대 연봉까지 실무 역량이 관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는 “행정사는 얼마나 벌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무형태(사무소 소속 vs 개업), 업무분야, 지역, 실무역량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ㅁ 연봉 체계별 수익 분석
1) 사무소 취업형 (초보자 또는 보조인력)

경력 평균 월급 연간 수익
신입 약 180만원 ~ 250만원 2,500~ 3,000만원
3년차 이상 300만~350만원 4,000~4,500만원

 

2) 개업행정사 (1인 사무소 운영)

유형 연 수익
초창기 개업 1~2년차 1,500만~3,000만원
안정기 진입(3~5년차) 4,000만~7,000만원
전문영역 확립(5년이상) 7,000만~1억 5,000만 원 이상도 가능

※ 금액은 다를 수 있음

 

 

 

ㅁ 고소득 사례: 이민 전문 분야, 대형 인허가 컨설팅, 입찰 대행, 산업단지 허가 등에서 억대 연봉 사례 존재

3) 수익 구조의 특징
● 건당 수수료 체계 (예: 외국인 체류 변경 3070만 원, 진정서 작성 1020만 원 등)

● 단건성 업무지만 의뢰인 만족도 높으면 재의뢰율 매우 높음

● 노동력 + 신뢰 + 네트워크 중심의 수익 구조

4) 고수익 가능한 전문 분야 예시

분야 수익 포인트
출입국/체류 관련 외국인 비자 변경/연장, 영주권 신청 등
인/허가 분야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학원설립 등
해정 불복 과태료 이의제기, 자동차 압류 해제 등
기업 행정지원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특허 연계
진정서/탄원서 작성 민원인 직접 의뢰, 반복 의뢰 비율 높음

 

 

 

 

“자격은 시작일 뿐 신뢰와 실무가 수입을 만든다”
행정사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무 능력, 신뢰 기반의 고객관리, 지속적인 분야 전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안정적인 수입과 자율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망 전문직입니다.

특히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소송이 아닌 민원 중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은퇴 후 전문직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입니다. 또한 정년이 없고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나경력단절 여성, 전직 공무원에게도 매력적인 진로입니다. 단 수입은 자격증보다는 실제 고객 확보 능력, 지역 인지도, 네트워크 확보, 자기 브랜딩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길을 선택했다면 자격증 취득 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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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