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연봉, 얼마나 벌까?
자격증부터 수익 구조까지 ‘행정사’에 대한 모든 것
공무원 퇴직자, 전직 군인,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 행정사 ' 입니다. 특히 2013년 법 개정 이후 민간인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게 되면서 중장년층 제2의 커리어 또는 자유직업인으로서 독립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행정사란 무엇인지부터 연봉 및 수입 구조, 창업 방법, 시험 정보, 직무 영역 등 행정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행정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법과 행정의 교차지점에서 일하는 ‘민간 전문가’
행정사는 법률적 지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입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행정사의 법적 근거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자격제도가 운영
● 2013년부터 공무원 출신 외 일반인도 시험 통해 자격 취득 가능
2) 주요 업무 영역
업무 유형 | 설명 |
행정업무 대행 | 인/허가신청, 출입국 관련 업무, 토지/건축/산업 관련 서류 제출 등 |
민원 상담 | 행정기관 민원절차에 대한 법률적 상담 및 안내 |
문서 작성 대행 | 진정서,탄원서,계약서, 각종 진술서, 위임장 등 공공문서 작성 |
출입국/체류 대행 |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영주권 신청 등 대행 업무 |
기업지원 분야 | 법인설립 인/허가, 공공입찰 대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등 |
3)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 행정사는 소송 대리 불가, 법률 자문은 일부 가능
● 변호사보다 실무 단가는 낮지만 특정 영역(이민, 인허가 등)에서 전문성 강점
행정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및 시험 안내
1년에 한 번 평균 경쟁률 10:1
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매년 1회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 등으로 나뉘며 각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이 다릅니다.
1) 시험 개요 (2025년 기준)
구분 | 내용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 시기 | 1차 : 6월 / 2차 : 9월 (매년 1회) |
자격 요건 | 연령, 학력 제한 없음(누구나 응시 가능) |
응시 수수료 | 1차 15,000원 / 2차 20,000원 |
합격 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2) 시험 과목
등급 | 과목 구성 |
일반행정사 | 1차 : 민법총칙, 행정법 / 2차 : 행정절차론, 상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 1차 : 민법총칙, 영어 / 2차 : 외국어번역실무, 행정사실무법 |
기술행정사 | 1차 : 민법총칙, 산업안전일반/ 2차 : 기술실무, 행정사실무법 |
3) 행정사 시험 준비 체크리스트
● 기본법 이해(민법/행정법)
● 행정절차론 원리 학습
● 다양한 실무법령 학습
● 기출문제 최소 3회 풀어보기
● 2차 중요기출 테마 정리
4) 합격률 (2024년 기준)
● 평균 합격률: 11~13% 수준
● 1차 합격률은 약 35%, 2차에서 대폭 줄어드는 구조
5) 합격 이후 절차
● 최종합격 →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행정사 교육 수료 (의무교육)
● 지방행정사협회 가입 (선택)
● 개업 신고 → 사무실 개소 → 영업 시작
행정사 연봉과 수익 구조
연봉 3천부터 억대 연봉까지 실무 역량이 관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는 “행정사는 얼마나 벌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무형태(사무소 소속 vs 개업), 업무분야, 지역, 실무역량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ㅁ 연봉 체계별 수익 분석
1) 사무소 취업형 (초보자 또는 보조인력)
경력 | 평균 월급 | 연간 수익 |
신입 | 약 180만원 ~ 250만원 | 2,500~ 3,000만원 |
3년차 이상 | 300만~350만원 | 4,000~4,500만원 |
2) 개업행정사 (1인 사무소 운영)
유형 | 연 수익 |
초창기 개업 1~2년차 | 1,500만~3,000만원 |
안정기 진입(3~5년차) | 4,000만~7,000만원 |
전문영역 확립(5년이상) | 7,000만~1억 5,000만 원 이상도 가능 |
ㅁ 고소득 사례: 이민 전문 분야, 대형 인허가 컨설팅, 입찰 대행, 산업단지 허가 등에서 억대 연봉 사례 존재
3) 수익 구조의 특징
● 건당 수수료 체계 (예: 외국인 체류 변경 3070만 원, 진정서 작성 1020만 원 등)
● 단건성 업무지만 의뢰인 만족도 높으면 재의뢰율 매우 높음
● 노동력 + 신뢰 + 네트워크 중심의 수익 구조
4) 고수익 가능한 전문 분야 예시
분야 | 수익 포인트 |
출입국/체류 관련 | 외국인 비자 변경/연장, 영주권 신청 등 |
인/허가 분야 |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학원설립 등 |
해정 불복 | 과태료 이의제기, 자동차 압류 해제 등 |
기업 행정지원 |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특허 연계 |
진정서/탄원서 작성 | 민원인 직접 의뢰, 반복 의뢰 비율 높음 |
“자격은 시작일 뿐 신뢰와 실무가 수입을 만든다”
행정사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무 능력, 신뢰 기반의 고객관리, 지속적인 분야 전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안정적인 수입과 자율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망 전문직입니다.
특히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소송이 아닌 민원 중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은퇴 후 전문직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입니다. 또한 정년이 없고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나경력단절 여성, 전직 공무원에게도 매력적인 진로입니다. 단 수입은 자격증보다는 실제 고객 확보 능력, 지역 인지도, 네트워크 확보, 자기 브랜딩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길을 선택했다면 자격증 취득 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