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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수 있다?

by 데일리Pick 2025. 7. 11.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5년부터 달라진 정책 완전 정리
2025년부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한층 더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자발적 퇴사자도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많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퇴사자의 경우 대부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에는 경력단절 예방과 육아 부담 분산이라는 국가적 목표 하에 예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의 지원금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지원금 금액,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수 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수 있다?

 

왜 자발적 퇴사자도 대상이 되었을까?

1) 일하는 부모의 현실과 정책 변화 배경 - 맞벌이 가정 증가 육아 부담 집중
2020년대 들어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성에게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육아기 초반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
고용노동부는 2024년 말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개편하며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와 육아 재진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ㅁ 주요 변화 요약 (2025년부터 적용)

구분 기존 2025년 개정안
육아휴직급여 재직자만 가능  자발적 퇴사자도 일부 가능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재직 중 사용 시만 지급 퇴사 후 재취업 시 사용해도 인정
대상 자녀 범위 만 8세 이하  동일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동일 (단, 일부 조건 완화)

 

 

 

 

자발적 퇴사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

1) 조건만 맞으면 ‘경력 단절 후 재취업’으로도 가능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ㅁ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 (자발적 퇴사자 포함)
● 퇴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을 것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재직 중’일 것
→ 여기서 중요한 건, 재취업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퇴사 → 재취업 → 육아휴직 사용의 흐름이면 가능합니다.

ㅁ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수급 요건
● 재취업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단축근무를 시행할 경우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를 지속했을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함

ㅁ 자발적 퇴사자 수급 구조 요약

유형 퇴사 후 재취업 전 재취업 후 육아휴직 재취업 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 불가 ✅ 가능 (180일 조건 충족 시) ❌ 불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불가 ❌ 불가 ✅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승인 등록

●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워크넷 앱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심사 후 약 1~2개월 내 지급

2)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절차
●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계약 체결

● 단축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

● 매월 말 정산 방식으로 월별 지원금 지급

3) 지원금액 (2025년 기준)

구분 금액 (월 기준) 비고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3개월까지는 100% , 이후 80%
근로시간 단축 단축 비율에 따라 최대 월 60만원 주 15시간 이상 단축 시

 

 

 

 

ㅁ 신청 사이트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워크넷 육아휴직 안내: https://www.work.go.kr

 

 

실제 사례로 보는 정책 활용

ㅁ 자발적 퇴사 → 재취업 → 지원금 수급 성공 사례
사례 1) 퇴사 후 4개월 만에 재취업한 30대 여성
●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이후 육아 부담으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2년

● 4개월 후 재취업 후 입사 2개월 만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급여 승인: 월 120만 원 지급

사례 2) 재취업 후 단축근무한 40대 남성
● B씨는 자녀 돌봄을 위해 2024년 자발적으로 퇴사

● 2025년 1월 재취업 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주 20시간 근무 단축

● 월 근로시간 50% 단축 → 월 50만 원 지원금 수급 중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ㅁ 실수하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1. 퇴사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취업 후 ‘육아휴직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2. 계약직도 해당되나요?
● 해당됩니다. 단 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인정되나요?
● 네. 퇴사 전 180일 이상이면 인정되며 재취업 시 단절 없이 연계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후부터 지급 시작. 지연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육아의 또 다른 출발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부모들에게 육아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사 이후 지원에서 배제되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재취업 후에도 충분히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자체보다 재취업의 시기와 형태, 제도 활용의 타이밍입니다.

계획적인 재취업과 제도 활용을 통해 육아와 커리어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삶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퇴사는 단절이 아닌 전환이며 육아의 길을 국가가 함께 걷는 시대 지금 시작해보세요.

 

 

ㅁ 관련 참고자료 및 링크 모음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https://www.moel.go.kr

● 고용보험 정책 Q&A: https://www.ei.go.kr

● 워크넷 재취업 지원서비스: https://www.work.go.kr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예방 자료: https://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