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과 추가 수당 정밀 분석
알바·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실질급여 계산법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시급은 알바생,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단기 계약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게 기본 임금의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는 기본 시급에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그리고 4대 보험·소득세 공제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이러한 급여 흐름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계산법과 계산법 예시도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의 의미와 월급 환산법
1) 최저시급 인상 현황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시간
● 상승 폭: 전년 대비 170원(+1.7%)
● 일급 기준: 8시간 근무 시 80,240원
● 월급 환산(주 40시간 + 주휴 포함 월 209시간) : 2,096,270원
2) 알바·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
● 일급 계산: 10,030원 × 실제 근로시간
● 주휴수당: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 ‘8시간 × 시급’이 추가 지급
● 월급 환산 공식: “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평균 주 수로 계산 (209시간 기준)
추가 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보상
1) 연장 근로 수당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최저시급 × 1.5배
예시: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시간
2) 야간 근로 수당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1.5배 가산
실제 계산 시 중복 수당 발생 시 각각의 가산률 기준 적용
3) 휴일 수당
● 법정 휴일 근로 시, 최저시급 × 1.5배 지급이 원칙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기준 적용
4) 계산 구조 예시
● 기본급: 10,030원 × 40시간 = 401,200원
● 연장 5시간: ×1.5 = 75,338원
● 야간 3시간: ×1.5 = 45,135원
● 주휴 8시간: 추가 80,240원
→ 총지급액 = 기본 + 연장 + 야간 + 주휴
공제 내역 및 실수령액 계산법
1) 4대 보험 공제율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0.9%
2) 세금 공제 (근로소득세 + 주민세)
● 근로소득세 대략 3.3%,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
●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세전 월급 2,096,270원에서
- 국민연금 약 94,300원
- 건강보험 약 74,300원
- 장기요양보험 약 9,500원
- 고용보험 약 18,900원
- 소득세 + 주민세 약 8,250원
→ 총 공제 약 205,270원 → 실수령액 약 1,891,000원
ㅁ 실제 수령 예시
기본급+주휴 포함 월 약 2,096,270원 → 공제 후 약 1,890,000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ㅁ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utm_source=chatgpt.com )
알바천국 - 급여 계산기 ( https://m.alba.co.kr/story/Calculator.asp?utm_source=chatgpt.com )
실무 팁: 알바·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당, 휴일, 추가 수당 명시
● 주휴수당 권리 확인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8시간 지급 대상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규정 확인 : 근무 후 계산된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체크
● 4대 보험 가입 상태 꼼꼼히 확인 : 가입 기준 충족 후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요구
● 수습 기간 시급 기준 : 수습 3개월, 단순노무는 90%, 기타직무는 최저시급 반드시 지급
A 사례 1 ) 일반 알바생 A씨 (주 5일 × 8시간)
1) 근무 조건
● 시급: 10,030원
● 근무시간: 주 40시간 (월 평균 4.345주)
● 주휴수당 포함: 8시간 분 추가
2) 계산
● 기본급 = 10,030 × 40 = 401,200원
● 주휴수당 = 10,030 × 8 = 80,240원
● 월 총근무시간 = (40 + 8) × 4.345 ≒ 208.14시간
● 월 기본급 합계 = 10,030 × 208.14 ≒ 2,087,445원
3) 공제 내역 (4대보험 + 소득세/주민세)
● 국민연금(4.5%) = 93,935원
● 건강보험(3.545%) = 74,021원
● 장기요양보험 = 9,484원
● 고용보험(0.9%) = 18,786원
● 소득세+주민세 ≒ 8,200원
● 총 공제액 ≒ 204,426원
● 실수령액
= 2,087,445 - 204,426 ≒ 1,883,019원
B 사례 2 ) 야간·연장 근무 포함한 B씨 (주 44시간, 야간 5시간 포함)
1) 근무 조건
● 기본 40시간 + 연장 4시간 + 야간 5시간
● 시급 10,030원
2) 계산
● 기본급 = 10,030 × 40 = 401,200원
● 연장수당 = 10,030 × 1.5 × 4 = 60,180원
● 야간수당 = 10,030 × 1.5 × 5 = 75,225원
● 주휴수당 = 10,030 × 8 = 80,240원
● 총 급여 = 401,200 + 60,180 + 75,225 + 80,240 = 616,845원
3) 월 환산 (4.345주 기준)
● 616,845 × 4.345 ≒ 2,679,575원
4) 공제 내역 (총액 기준)
● 국민연금 120,581원
● 건강보험 95,059원
● 장기요양 12,183원
● 고용보험 24,116원
● 소득세+주민세 10,500원
● 총 공제 ≒ 262,439원
● 실수령액
= 2,679,575 - 262,439 ≒ 2,417,136원
ㅁ 계산표 정리
항목 | A 사례 (월급) | B 사례 (월급) |
기본급 | 401,200원 | 401,200원 |
연장수당 | ㅡ | 60,180원 |
야간수당 | ㅡ | 75,225원 |
주휴수당 | 80,240원 | 80,240원 |
주간총액 | 481,440원 | 616,845원 |
월 총지급액 | 2,087,445원 | 2,679,575원 |
국민연금 | 93,935원 | 120,581원 |
건강보험 | 74,021원 | 95,059원 |
장기요양보험 | 9,484원 | 12,183원 |
고용보험 | 18,786원 | 24,116원 |
소득세 + 주민세 | 8,200원 | 10,500원 |
총 공제액 | 204,426원 | 262,439원 |
실수령액 | 1,883,019원 | 2,417,136원 |
노무 정책 이해와 활용 방법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통해 인상률과 기준을 조정하며 올해는 사상 첫 1만 원 시대 돌입
● 노동계 등은 2026년 시급 11,500원 요구 등 현실 반영 주장을 이어가고 있음
● 사용자(소상공인)는 최저임금 준수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벌금·징역 등 처벌 대상
ㅁ 체크리스트: 시급 제대로 받는 5단계
● 근로계약서 받기 (근무시간, 수당 명시)
● 주휴수당, 연장·야간 근로조건 확인
● 매주 근로시간 + 수당받은 시간 기록
● 급여 명세서에서 4대 보험 및 세금 확인
● 지급액 대비 실수령액을 계산해 이상 유무 점검
임금은 ‘법+수당+공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진짜 내 것이 된다
알바, 일용직, 파트타임, 단기직, 수습직 - 이 모든 노동자들이 내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시급 10,030원은 출발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 주휴, 연장, 야간, 휴일수당까지 계산하면 실제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왜 내 통장에 그만큼만 들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과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당신의 급여 명세서를 볼 때 무엇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리고 왜 이만큼 받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노동은 스스로 지키는 것, 그 첫걸음은 계산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