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원. 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급
2025년 7월부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한부모 가정 특히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선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양육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전반적인 개요, 신청 조건 및 절차, 실제 적용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민하고 있던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왜 '양육비 선지급제' 가 필요한가?
1) 양육비 미지급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교육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중 78%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예 받지 못하는 비율도 60%를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장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양육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존해야 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지급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즉 양육비를 아이의 권리로 간주해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1년부터 일부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정식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1) 자녀 기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부모 중 양육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을 것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를 기준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여야 하며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에서 실질적으로 양육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현재 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약 487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 고소득층이라도 장기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입증된다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 재량 적용)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2025년 기준) |
1인 가구 | 약 2,200,000원 |
2인 가구 | 약 3,620,000원 |
3인 가구 | 약 4,870,000원 |
4인 가구 | 약 6,100,000원 |
3) 양육비 미이행 입증
아래 중 1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혼 시 법원 판결 또는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명시되어 있음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됨
● 비양육 부모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가압류·소송 등 추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실패한 기록이 있음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나?
1)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정부는 신청 승인을 받은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12개월)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이는 자녀 1인당 기준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
● 지급액: 월 200,000원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지자체별 연장 가능성 있음)
● 지급 방식: 매월 계좌 입금
2)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또는 대표 전화(1644-6621 평일 09:00 ~ 18:00)를 통해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복지 부서에서 오프라인(우편) 신청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신청 시 필수 서류 제출
-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누리집 자료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집행권원 관련 서류(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문서)
- 양육비 확보 노력 관련 문서(이행명령, 강제집행, 채권추심지원 접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확인서 또는 양육비 판결문
- 양육비 미지급 내역 입증 자료(예 : 최근 3개월 은행 거래내역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정보 포함)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인/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3) 지급 이후 정부의 구상권 행사
양육비가 선지급된 이후, 정부는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구상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징수율이 낮거나 회피가 반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까지 병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상습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도 강화되어 고의적인 체납 시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4) 정리
월 20만원을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할 경우 선지급 지원은 중지됩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실전 사례 + 주의사항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실전 사례 1)
이혼 후 양육비 3년째 미지급 정부가 먼저 자녀 지원
경기 용인의 A씨는 2021년 이혼 후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선지급제를 신청해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동시에 정부가 전 배우자에게 추심을 진행 중입니다.
실전 사례 2)
양육비 없이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 선지급 대상 포함
광주에 사는 B씨는 아들이 이혼 후 아이를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렸고 며느리도 외국에 체류 중이라 조손가정 형태로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소득은 기초연금과 농업 보조금뿐.
이 경우에도 실질 양육 책임이 있는 조부모가 보호자인 점을 입증하면 손자에게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ㅁ 주의사항
● 선지급 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중복 지원은 불가
● 거짓·부정 수급 시 향후 전액 환수 및 불이익
● 양육비 지급 중단 시 매월 상태 점검이 진행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지급 중지 또는 연장 결정됩니다.
ㅁ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여부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가요? | ㅁ |
현재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나요? | 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ㅁ |
법원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서가 있나요? | ㅁ |
비양육 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나요? | ㅁ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준비가 되었나요? | ㅁ |
ㅁ 신청 절차 요약 체크리스트
단계 | 내용 |
자격확인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150% - 양육비 확보 노력 진행 |
서류 준비 | 신청서, 집행권원, 미지급 증명, 노력증명, 통장사본, 가족 증명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or 우편(위 주소로 발송) |
심사 완료 | 요건 심사 및 확인 |
매월 25일 지급 | 승인 시 매월 25일 자동 입금 |
회수 진행 | 6개월 단위로 정부 → 채무자 회수 작업 |
아이를 위한 제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첫걸음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단순히 돈을 대신 지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를 국가가 지켜주는 제도이자 양육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제도적 진전입니다. 그동안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무력했던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에 나서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제도를 통해 수많은 한부모 가정과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았던 가정이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ㅁ 문의 및 지원 안내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대표 전화: 1644-6621 (09:00 ~ 18:00)
● 또는 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가능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았던 가정이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이를 위한 첫 권리는 안정적인 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