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vs 2종, 병원비 얼마나 차이 날까?
진료비, 약값, 검사비 항목별 부담률 비교 및 1종 전환 조건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급자들이 “1종과 2종의 차이가 뭐예요?” “왜 병원비가 다르게 나와요?”라고 묻곤 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의료비 지원 비율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 본인부담률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1종과 2종의 차이가 ‘치료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검사비 등 항목별 부담률 비교, 1종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전환 시 유의사항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의료급여 제도 기본 이해: 1종 vs 2종 차이 구조
의료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국가가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80~100%를 직접 부담하며 대상자 유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ㅁ 의료급여 1종이란?
● 중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 시설 수급자
- 등록 장애인(중증)
- 희귀난치질환자
-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ㅁ 의료급여 2종이란?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상대적으로 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병원비 얼마나 차이 날까? 항목별 실질 비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률입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등에서 차등이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에게는 수백만 원 단위의 의료비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ㅁ 항목별 부담률 비교표
● 항목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 외래진료비 (의원급) 1,000원 정액 15% 본인 부담
● 외래진료비 (병원) 1,500원 정액 15% 본인 부담
● 외래진료비 (종합병원) 2,000원 정액 15% 본인 부담
● 입원비 전액 국가부담 (0%) 10% 본인 부담
● 약제비 500~1,000원 정액 약제비와 20% 부담
● 검사/촬영료 대부분 무료 또는 소액 정액 10~15% 부담
● 치과진료 본인부담 없음 또는 1,000원 치료 종류에 따라 15~30% 부담
● 정신과 입원 1종만 365일 이상 가능 최대 180일 제한
ㅁ 실제 진료 예시
1) : 고혈압, 당뇨 외래진료
● 1종: 월 약 5,000원 내외 부담
● 2종: 약 30,000~50,000원 내외 부담
2) : 입원치료(1주일 기준)
● 1종: 입원료+식대+약제비 포함 약 1만 원 이하
● 2종: 동일 조건일 경우 약 15만~25만 원 발생 가능
3) : 고가 CT 촬영 또는 MRI 검사
● 1종: 필요 시 병원 승인 후 전액 지원
● 2종: 승인 여부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 10~20% 발생
의료급여 1종 전환 가능한 조건과 절차는?
많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들이 “나는 왜 1종이 아니지?” “전환 가능할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1종과 2종은 본인의 질병 상태, 가족 구성,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전환 가능성이 달라지며 이를 위한 공식 절차와 조건이 존재합니다.
ㅁ 1종 전환 가능한 주요 조건
1) 전환 조건 유형과 세부 내용
● 질병 기준 희귀질환, 중증 정신질환, 결핵, 말기 신부전, 암 등 진단 시
● 장애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1~3급) 이상
● 시설입소 노숙인 쉼터,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
● 노인 장기입원 요양병원에서 장기(180일 이상) 입원 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가능
ㅁ 전환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의료급여담당자와 상담
● 진단서 및 소명자료 제출
- 병원에서 1종 해당 진단명 확인서 발급
- 정신질환, 희귀질환자는 전문의 진단서 필요
● 시·군·구청에 전환 요청 접수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
- 평균 심의 기간: 약 2~4주
● 승인 시 다음 달부터 1종 적용
ㅁ 유의사항
●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신질환, 희귀질환자는 주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의료급여 전담 심사위원회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를 통한 상담 추천
의료급여, 정보의 차이가 치료의 격차를 만든다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수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입니다. 그러나 1종과 2종 간의 병원비 격차는 생각보다 크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전환 가능 대상임에도 2종을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반복적 진료가 필요한 청년, 노인, 장애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여부가 치료 지속 여부와 건강 상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 2종인데 의료비가 너무 부담된다면, 아래 사항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 정신과, 희귀질환 진단 여부
● 노인요양병원 입원 여부
● 장애등급(중증) 등록 여부
● 시설 입소 혹은 장기 무직 상태인지 여부
정보의 차이는 곧 권리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단지 지원이 아닌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