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탈락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상당수는 “나는 충분히 어려운데 왜 탈락됐지?”라는 의문을 품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에도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오해와 실제 기준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탈락하는 주요 사유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각각의 사유에 대한 제도적 배경과 신청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안내드립니다.
재산 기준 초과 - "소득은 없는데 집이 문제라고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락 사유는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신청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ㅁ 실제 사례
● 65세 A씨는 퇴직 후 수입이 없어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본인 명의의 15년 전 구입한 단독주택(지방소재, 시세 1억 3천만 원) 때문에 탈락.
● 소득은 없지만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산정됨.
ㅁ 제도적 배경
● 재산은 지역별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됨.
● 예: 1억 원의 부동산 자산 → 월 약 55만 원 소득으로 환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4인 가구 기준 약 1,694,000원, 이를 초과할 경우 탈락
ㅁ 대응 팁
● 주거용 재산 공제: 실제 거주 중인 1주택은 일부 금액 공제 가능
● 재산의 처분계획서 제출: 장기적으로 처분 예정임을 소명 시 일부 유연성
● 차량은 2,000cc 이하 10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 공제 가능
소득 인정 기준 초과 — "현실 소득보다 많이 잡힌다고요?"
많은 신청자들이 실제 받는 소득보다 높은 '소득 인정액'으로 인해 탈락합니다. 이는 단순 월급만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 임대료 수입, 이자 소득 등 모든 항목이 통합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ㅁ 실제 사례
● 30대 B씨는 비정규직으로 월 130만 원을 벌며 홀로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산재 보상금 월 25만 원이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탈락
● 실제 지출은 훨씬 많았지만 총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중위소득 30%(약 649,500원)를 초과함
ㅁ 제도적 배경
● 일부 공적 소득은 일정 비율만 반영하지만 근로·사업·이자·임대 소득 등은 거의 전액 반영
● 보조금, 상여금 등도 누적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줌
ㅁ 대응 팁
● 근로소득공제 신청: 일정 금액은 공제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소득 정기변동이 클 경우 ‘월평균 기준’ 아닌 ‘최근 3개월 기준’ 선택 가능
● 불명확한 소득 계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로’에 소명 요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는데… 왜 아직도 영향 받나?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례에서는 가족(자녀, 부모 등)의 경제력을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ㅁ 실제 사례
● 70대 C씨, 본인은 무소득·무재산이나 아들이 월소득 400만 원이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신청 탈락
● 아들과 별거 중이며 생활비 지원도 받지 않는데도 "부양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됨
ㅁ 제도적 배경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기본 원칙’에서 폐지되었을 뿐 특정 항목(의료급여 2종 일부,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등)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적용
● 또한 주민센터 담당자의 사실상 부양 가능성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
ㅁ 대응 팁
● 별도 거주 증명, 생활비 지원 없음 소명서 제출
● 주민등록상 분리, 부양 거부 또는 회피 사실 입증 가능
● 의료급여의 경우 1종 자격 조건이 맞는지 확인 필요
신청 서류 미비 및 누락 — “서류 하나 빠졌을 뿐인데…”
서류 준비의 미흡으로 인해 수급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탈락 처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자가진단 후 급하게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 관련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큽니다.
ㅁ 실제 사례
● D씨는 고시원 거주자로 주소지 전입신고가 늦어졌고 실제 거주지 증빙이 되지 않아 ‘주거급여’ 항목에서 탈락
● 본인 계좌 외 가족 명의 통장에 자주 입금된 거래내역도 소득으로 간주됨
ㅁ 제도적 배경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최소 10종 이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금융거래내역은 통합조사로 자동 수집되지만 소득·지출 설명은 신청자 몫
ㅁ 대응 팁
●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 및 서류 리스트 확인
●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공유재산(공동명의)도 반드시 신고
차량 소유 기준 초과 — “10년 넘은 차도 문제되나요?”
차량은 생활 필수 수단이지만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는 고가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1가구 1차량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표준액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ㅁ 실제 사례
● 50대 E씨는 2014년식 국산 SUV 보유 중 시가표준액 1,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차량 재산 기준 초과 → 탈락
ㅁ 제도적 배경
● 차량가액 1,068만 원 초과 시 수급 심사에서 감점
● 근로 목적(영업용, 농사용 등)일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자동차는 필수재가 아니다’는 복지법상의 인식이 여전히 존재
ㅁ 대응 팁
● 차량 사용 목적 입증 시 예외 가능 (출퇴근용, 장애인 이동 등)
● 차량 처분 계획 또는 감가상각 적용 요청 가능
● 자녀 명의 차량도 실질 사용자인 경우 고려됨 → 정확한 설명 필요
수급 탈락은 끝이 아닌 ‘다시 보는 기회’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 이상의 과정입니다. 재산, 소득,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 다층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나는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과 제도의 객관적 기준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승하고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신청자라도 다시 한번 자격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재량이나 정보 부족으로 탈락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올바른 절차를 밟는다면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