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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면 개편] 임신&육아기에 유연하게 일할 권리

by 데일리Pick 2025. 6. 21.

[2025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면 개편] 임신기와 육아기에 더 유연하게 일할 권리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휴직은 눈치 보이고 퇴직은 경력 단절이 걱정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근무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급여 손실 없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부터 신청 방법 실질적인 활용 전략까지
2025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면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면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이제 초등 6학년까지 가능

ㅁ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부터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수준)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까지)

● 사용 가능 기간: 총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신청 단위: 기존 3개월 이상 → 1개월 단위로 축소

이제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자녀가 혼자 집에 있기 어려운 나이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 제도의 개요
● 항목 기존 기준 2025년 개정 내용
● 적용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 사용 가능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 최소 신청 단위 3개월 1개월
● 단축 시간 1일 2~5시간 단축 동일
● 급여 보장 고용보험 통해 일부 보장 임금 보존률 상향 조정 예정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 → 오후 3시 퇴근의 6시간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급여는 일정 비율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금은 현재 통상임금의 약 60~80%로 책정되고 있으며 자녀 수나 가정 여건에 따라 가산도 가능합니다.

ㅁ 단축 근로자의 연차도 100% 보장
그동안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단축 근무를 쓰면 연차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제도를 꺼려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휴가 일수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이는 단축 근무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줄이고 더 많은 부모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개선 사항입니다.

 

부모 휴가 인센티브 : 2025년 1월 1일부터 부모 휴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부모 휴가 인센티브
부모 휴가 인센티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임신 전 기간까지 확대

ㅁㅁ 기존 제도의 한계
기존 임신기 단축 근로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초기) 및 36주 이후(후기) 여성에게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기에도 입덧, 유산 위험, 피로감 등으로 인해 근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불어 고위험 임신(쌍둥이, 유산 경험, 고혈압 등)의 경우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ㅁㅁ 2025년 개정 핵심
● 적용 범위 확대: 기존 12주 이내 &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의 경우 전 기간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폭 확대: 1일 2시간 단축 → 필요시 4시간까지도 조정 가능 (사업장 협의 시)

● 급여 손실 없음: 고용보험 지원금 + 회사 지급분으로 임금 100% 보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운영

임신 전 기간 동안의 단축 근무가 현실화되면서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권 보호와 동시에 직장 내 경력 유지도 가능해졌습니다.

ㅁ 대상자와 신청 방법
● 대상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 진단 받은 근로자
● 신청 절차 회사에 서면 신청 → 진단서 등 증빙 제출 → 고용노동부 승인 후 시행
● 지원 내용 통상임금의 100% 보장 또는 고용보험 지원금+회사분 합산

● 진단서 기준 고위험 임신자는 건강보험 기록 또는 병원 소견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단축 근무 신청 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합니다.

 

실제 활용 전략과 직장인의 유의사항

제도는 좋아졌지만 실제로 회사와 협의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ㅁ 전략 = “내 상황에 맞는 최소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자”
●육아기 단축 근무: 자녀 학기 초/방학/입학기 등 시점에 맞춰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

●임신기 단축 근무: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원격근무와 병행해 활용

ㅁ 전략 = “동료 및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핵심”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이 기간에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실행계획을 동료에게 공유

●연차, 병가 등과 혼합해서 무리하지 않고 근무

ㅁ 전략 = “지원금과 복지제도도 함께 활용하자”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병행

●사업장에 따라 복지포인트,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도 함께 사용

●일부 대기업은 근무시간 단축 보조 수당 별도 지급

ㅁ 꼭 기억하세요
제도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축 근로는 승진·평가 차별 금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습니다 부담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단지 ‘눈치 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바뀐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기부터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까지 일과 돌봄을 모두 지키고 싶은 부모들을 위한 공식 제도적 지원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지키는 한 걸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많은 제도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 참고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www.moel.go.kr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 신청: www.ei.go.kr

일생활균형포털: www.worklife.kr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 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