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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 신고방법알아보기

by 데일리Pick 2025. 10. 18.

10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 꼭 알아야 할 뉴스와 절세 전략

매년 10월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7~9월 실적에 대한 제2기 예정신고·납부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 일반 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예정고지서에 따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에는 특히 여러 제도 변화와 국세청의 지원책이 포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의 일괄 연장, 예정신고 기간에도 매출·매입자료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수출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0월 정책 변화 요약 및 핵심뉴스 정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납부대상자와 사업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뉴스 해석과 향후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 정책 변화 요약 및 핵심 뉴스

1.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2025년에는 우정사업본부 우편 시스템 장애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예정고지서 발송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개인 일반 과세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 등 예정고지 대상자는 당초보다 납부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편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7일로 유지되며 이 기한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0월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 신고방법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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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신고 기간에도 “미리 채움” 서비스 확대

과거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되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 미리 채움 서비스가 예정신고 기간에도 제공됩니다.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변화로 누락이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신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및 지원책

국세청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약 6만3천 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분 납부와 예정고지분 납부 모두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연장 대상자라면 12월 24일까지 납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지급일보다 일찍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납부 유예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부 사업자는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대상 사업자 규모 및 고지 대상

2025년 2기 예정고지 대상자는 약 238만 명의 사업자가 해당하며 이 중에는 개인 일반 과세자 약 220만 명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약 18만 개가 포함됩니다.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에 고지되지 않으며 2기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 대상&방법 - 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1. 10월에 신고해야하는 이유 - 2기 예정신고의 의미

- 부가가치세는 1년을 2기(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구분 과세 기간 신고/납부시기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확정신고) / 4월 (예정신고)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1월 (확정신고) / 10월 (예정신고)
※ 10월은 '2기 예정신고' 기간으로 7월 ~ 9월 거래분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 신고는 일종의 '중간결산'이며 10월에 납부한 세액은 1월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10월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 신고방법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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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구분

① 예정신고 대상자

●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2025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 2025년 제 2기 예정('25. 7.1부터 9.30. 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이들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예정고지 대상자

● 개인일반 사업자/소규모 법인 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에게 보내드린 예정고지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확인하여 예정 고지세액 납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

※ 단 매출이 급감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월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 신고방법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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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 - 홈택스(PC) 기준 단계별 절차

아래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이며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신고 화면을 단순화하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

● 로그인: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이용

※ 직접 조회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세액 조회

 

 

◎ 2025년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신고/납부방법

● 예정신고/납부 기한 : ~ 2025. 10월 27일(월)까지

● 에정고지 납부 기한 : ~ 2025. 10워 31일(금)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우편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뱅킹 납부

※ 은행CD/ATM기 납부, 모바일 납부,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도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예정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무신고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납부가 어려워요 홈택스 → 민원증명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일로부터 약 30일 내 환급.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내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 미발급분 조회]로 확인 가능
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요? 대표사업자 명의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 거래처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반영 미리채움 서비스로 자동 확인
● 공제 불가 매입 제외 차량, 접대비 등 제외 대상 확인
● 전자신고 인증서 확인 사업용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납부계좌 잔액 확인 납부 실패 방지
● 고지서 납부 대상 여부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구분 확인

 

 

사업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1)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대상 구분

먼저 자신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즉 7~9월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 과세자 또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 법인 등은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나 과다 납부 위험이 생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신고·납부 일정 엄수

법인 사업자는 10월 27일까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마쳐야 하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연장 대상 사업자는 해당 일정보다 더 늦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연장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미리 채움 서비스와 신고 오류 방지

예정신고 기간에도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누락 오류나 오기 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개별 맞춤 도움자료를 참고하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나 과거 신고 내역 등을 기반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유예 신청 및 직권 연장 대상 여부 확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내부 심사를 거칩니다. 한편 수출기업 및 피해 사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절세 전략 및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누락 방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료 누락 여부를 점검

● 영세율 수출 거래 확인: 수출 매출이 있을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세금계산서 요건, 보관 요건 등을 확인

● 기한 내 신고·납부로 가산세 회피: 지연 시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납부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 여부: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리 신청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만약 고지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시 일괄 신고

※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미리 미리 준비하면 신고 마감일 직전에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스 해석과 향후 시사점&대응 전략

1) 정책 방향에서 본 메시지

이번 10월 정책 발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납세자 편의 강화
예정신고 기간의 미리 채움 서비스 확대,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등은 신고 부담을 줄이고 오류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2.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납부기한 연장, 직권 연장, 조기 환급 제도 등은 자금 여력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3. 감시 강화 및 성실 신고 유도
국세청은 예정신고·납부 이후에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단순히 미루기보다는 정확하고 정직한 신고를 유도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의할 흐름

● 향후 확정신고 시점에서도 예정신고와 유사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나 유예 신청 요건이 더 완화되거나 자동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 디지털 신고 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오류 예측 및 안내 기능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이 예상됩니다.

● 국세청의 내부 분석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신고 이상 패턴에 대한 추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제언

● 미리 준비하라: 10월 말 직전이 아니라 8~9월 안에 매출·매입 자료 정리, 누락 여부 점검

● 전자 신고 시스템 활용 극대화: 홈택스, 손택스의 미리 채움, 도움자료 등을 적극 활용

●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 미리 검토: 납부 유예, 직권 연장 대상 여부 등 사전 확인

● 정확한 신고, 성실 납부 태도 조성: 가산세·불성실 신고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

●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 강화: 복잡한 거래 구조나 수출·입 등의 매출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 권장

 

 

 

 

이 글을 마무리하며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달력의 핵심 시기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를 넘어 사업의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5년 10월의 예정신고는 단순히 작년과 같은 반복이 아니며 납부기한 일괄 연장, 미리 채움 서비스의 확대, 수출기업 및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직권 연장 등 국세청이 납세 편의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본질은 ‘성실신고는 쉽게, 불성실신고는 어렵게’라는 원칙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납세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디지털 신고 체계와 인공지능 분석을 기반으로 세정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①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② 10월 27일(법인)·10월 31일(개인) 신고·납부 기한 반드시 지키기.
③ 미리 채움 서비스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 적극 활용하기.

더불어 세금은 '가산세를 피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예정신고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지 말고 내 사업의 수익구조와 부가세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시점으로 삼는다면 다음 확정신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월은 세금이 아닌 ‘신뢰’를 신고하는 달이며 성실하고 꼼꼼한 준비로 불이익 없이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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